영암군,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교육’실시
저녁시간 교육으로 이주노동자 참여 재고, 안정된 한국생활 도와
[교육]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9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함께 진행한 이날 교육에는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영암군은 이주노동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저녁으로 교육시간을 잡았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체류 흐름도▲비자 연장 및 변경 절차 ▲비자별 자격 요건 등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며 한국에 안정적으
로 정주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에서 통역사로 외국인주민모니터링단원을 배치해 이주노동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영암군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문화다양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고용주·사용자 인권보
호 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6월에는 환경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기초 질서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