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0-06 (일)
 


사본 -전진숙 국회의원_프로필 사진 (4).jpg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버스터미널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64 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기차역 45(22.6%), 고속도로휴게소 38(19.1%), 공항 19(9.5%) 순이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15건에서 2023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에 달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 56(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2020~2023]

구분

2020

2021

2022

2023

고속도로휴게소

4

2

23

9

38 (19.1%)

공항

1

8

3

7

19 (9.5%)

기차역

13

11

6

15

45 (22.6%)

버스터미널

15

21

28

33

97 (48.7%)

총계

33

42

60

64

199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사유별 현황(2020~2023]

구분

2020

2021

2022

2023

 

기준 및 규격 위반

10

14

19

13

56 (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

7

11

6

29 (14.6%)

위생교육 미이수

9

14

8

28

59 (29.6%)

건강진단 미실시

1

-

6

3

10 (5.0%)

영업변경신고 위반

2

1

13

3

19 (9.5%)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

4

2

5

14 (7.0%)

위해식품 판매금지 위반

2

2

-

-

4 (2.0%)

시설기준 위반

1

-

1

4

6 (3.0%)

멸실, 폐업

-

-

-

2

2 (1.0%)

총계

33

42

60

6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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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2020년 대비 두 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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