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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정치] [광주NBN뉴스/정치부기동취재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7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야 전체가 합의해서 역사의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평가가 있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과 ‘이념’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이 끈질기게 노력하여 사실상 만장일치로 「여순사건특별법」통과를 이끌어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소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개가 계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정권교체 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후퇴가 우려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의 해원과 국민화합 기여를 기대하고 나머지 개정안들 통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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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전남대 계절학기 신규 교과
    [사회] [광주NBN뉴스/조현기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바다를 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 개설한 교양과정 ‘여수바다여행놀이’가 여름 계절학기에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대 글로벌교육원이 주관하는 ‘여수바다여행놀이’는 학생들이 천혜의 자연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정을 다지고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교양수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구나 바캉스 시즌과 맞물리는 하계 계절학기 들어 여수캠퍼스의 특색 있는 수업으로 주목받으면서 40여 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글로벌교육원은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유관기관과 MOU를 맺고,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는 등 ‘여수바다여행놀이’ 교양과정을 1학기부터 운영하며 지역-대학간 상생협력 모델로 키워나가고 있다.   최예은(수산생명의학과 1학년) 학생은 “여수 밤바다를 즐기며 많은 친구까지 사귈 수 있었다.”며 “재미있는 수업으로 학점까지 받을 수 있기에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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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전남대 여수캠퍼스 도서관
    [복지]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도서관(관장 방호삼 교수, 사진 오른쪽)과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상엽)가 7월 10일 여수캠퍼스 도서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방호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도서관장과 문상엽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발전과 장애인 권익신장에 기여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상호 홍보 및 대외인지도 제고에 관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   방호삼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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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전남대 ‘청경SNS기자단’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생들으로 구성된 ‘청경SNS기자단’이 대학 홍보 창구로써 여수지역사회와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2019년 유튜브(/@cnu_yeosu)를 비롯해 2021년 인스타그램(/cnu_yeosu/), 페이스북(/cnuyeosu)을 개설해지금까지 모두 450여 건의 대학 소식을 게시해 왔다.   이들은 학내 행사는 물론 지역소개, 대학 생활의 꿀팁, 학과소개 등 홍보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해 재학생은 물론 지역민의 관심을 끌며, 500여 명에 그쳤던 구독자가 6천여 명으로 늘기까지 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영상은 무려 3만 명이 넘기도 했다.   올해 여수캠퍼스 신입생 충원율이 98.91%로 지난해 95.80% 보다 대폭 상승한 것에는 이같은 SNS 홍보활동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속에서도 지역과 교류를 넓히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덕분이란 해석이다.   특히 ‘청경SNS기자단’ 1기로 활동했던 동준엽 동문이 SBS에 입사해 보도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어, 취업등용문으로서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박현우 편집위원은 “올해가 3기째인 ‘청경SNS기자단’이 단순히 재학생에게 대학생활을 소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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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벛꽃 잎이
    여수시 돌산읍 승월마을에 벚꽃이 한창이다. 이곳은 평소에도 ‘승월제’ 저수지 등 빼어난 풍경으로 유명하다. 지난 주와 이번  주 벚꽃이 만개해 꽃구경을 나온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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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사회] [광주NBN뉴스/정기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신고율에 막판 급 피치를 올리기 위해 그동안의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시행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2022.11.23.기준)까지 총 4,125건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희생자 11,131명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종합적인 현황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있는 ‘여순사건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그리고 「여순사건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여순10·19범국민연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 분석 및 신고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의 신고·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향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순천과 여수 등 동부권은 각 900건 이상씩 접수된 반면 영광군 0건, 신안군은 1건, 영암·무안·함평·장성은 각 2건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 의원은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를 위해 재외공관에도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위원회는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한 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 받은 건도 단 한 건 없다”며 법률에 명시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실태도 지적했다.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에서 “현장에서는 위원회와 실무위가 조사원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용 여순항쟁 유족 총연합 대변인은 “73년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염원과 달리 신고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위원회와 실무위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면서 “국무총리님이나 도지사님이 9시 뉴스에서 ‘여순 관련 신고 기한이 단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신고를 독려하면 신고 접수가 아마 1만 명은 될 것이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제주4.3과 같이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다만,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보다 근본적으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도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간 연장하는 건과 관련하여 “온돌에 온기가 전해질 때 연속적으로 희생자·유족 신고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남도의회도 ‘조례’를 통해 제주4.3과 같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으로 여순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종합토의까지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순사건은 1년,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제주4.3처럼 20년이 지난 현재도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단 한명의 희생자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여순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실무간담회에는 소병철 의원, 이형용 여순항쟁유족총연합 대변인,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및 정철 부위원장, 강문성·전서현·신승철·주종섭·임형섭·박원종 위원, 장헌범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박종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지원단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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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하루가 멀다 않고 터져나오는 여수산단화재사고 ""안전진단 특별법 제정해야한다!
    지난 22일 여수산단내 금호석유화학(주) 여수고무제2공장에서 싸이크로헥산 혼합물이 누출되어 증설작업에 투입된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이하 여수지부)가 산단 전체의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가 멀다않고 터져나오는 여수산단 사고속보는 심장이 내려앉는 공포”라며 “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다수의 사고 조짐과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기억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화제] [광주NBN뉴스/기자] 여수산단에 입주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지부는 “5월 31일에는 수소제조 관련 업체인 덕양에너젠 사무동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으며 8월 31일에는 한화솔루션 TDI 공장에서 염화수소와 폐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접 공장에는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3일에는 여수산단에 스팀을 공급하는 데이원에너지의 고압스팀라인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인접해있던 배관이 파손되며 열분해가솔린과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그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를 짚었다.   그러면서 여수시지부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여천NCC 열교환기 교체 작업중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7개월이 넘어가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그 어느 것도 확정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여수산단의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노후설비교체, 안전점검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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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여순사건 피해자들,
    [사회] [광주NBN뉴스/정기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를 신설하여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가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진화위에서는 여순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에 대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행「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위원회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하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으로, 진화위 결정 등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희생자로 직권 결정되는 길이 열려, 유가족 등 희생자들의 번거로움을 한결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른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의 특별법과 달리 제정이 20여 년 이상 늦었던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공동주최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여순사건특별법」의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 중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발 빠르게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도 당시 포럼 발제를 통해 “제1기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받은 피해자 중에는 여순사건 희생자도 상당한데 이미 진실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순사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화위가 진실규명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 여순사건위원회의 직권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면, 여순사건위원회에 별도의 추가 신고 및 재조사가 없어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취지에도 부합한다” 면서,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진화위 결정 있다면, 추가 신고 및 재조사 없어도 희생자 결정되는게 합리적", "여순사건 온전한 해결 위해 제도보완에 만전 기하겠다” 다짐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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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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