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Home >  오피니언 >  카메라고발
-
[ 카메라고발] 우미건설, 아파트 공사 폐기물? 농지에 매립 의혹 '말썽'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카메라고발] 우미건설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이 전남 무안 몽탄면 농지에 매립된 현장 [사진]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섞인 흙이 농지에 매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43 44블록 우미건설이 신축 중인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를 비롯한 폐기물이 성분 검사 없이 삼향읍과 일로읍, 몽탄면 등 수십군데 농지에 매립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광주NBN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미건설과 무안군은 지난 4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43 44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활용 골재, 오니 슬러지, 일부 건설폐기물 등을 무안지역 3개 읍면 일부마을 논에 성토 목적으로 매립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환경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25위 우미건설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우미건설은 무안군 삼향읍 오룡지구 43 44블록에 지하 1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14개 동, 전용 84㎡ 총 1057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잔토를 지난 5월 삼향읍 일로읍 몽탄면 등에 성토를 목적으로 뻘 등을 우미건설이 반출하면서 일부 폐기물이 섞인 오니 등이 폐기물 업체로 가지 않고 삼향읍과 일로읍 몽탄면 일대 농지에 매립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낳고 있다. 더구나 이들 농지에 사용된 흙은 바다 매립 후 아파트 지하를 만들기 위해 다시 굴착하면서 생산된 흙으로 염분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농지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이다. 농지의 객토 목적 규정은 농지법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식물의 재배에 적합해야 하고, 경작 등에 부적합한 흙은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토 원의 흙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카메라고발] 우미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오염이 의심된 흙 등이 매립된 삼향읍 농지 [사진] 하지만, 이곳에 성토되고 있는 흙 가운데 검은색의 슬러지 돌 등 각종 폐기물이 의심되는 흙이 뒤섞여 농지에 매립되면서 성토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 NGO 관계자는 "보통 건설 현장에서 굴착한 토석은 각종 불순물이 섞여 농지 성토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면서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 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지에 성토된 시커먼 뻘 등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등이 다른 논에 흘러 들어가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지만, 우미건설과 무안군은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환경 NGO에서 이 문제(폐기물 매립)를 제기했는데 폐기물은 전혀 반출된 것은 없다"며 "오룡지구 현장에서 나온 뻘은 성토목적으로 일부 논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흙 등은 일부 덤프트럭 기사들이 반출했는지 모르겠다"며 폐기물 반출 의혹 부분은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 "원형지(오룡지구 현장)는 폐기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다"며 "하도급 업체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무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해 본 결과 폐기물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며 "현장 조사 등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소 궁색하게 변명해 수개월째 손을 놓고 있어 직무 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메라고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 오룡지구 43 44블록 우미건설 아파트 현장 [사진] 여기에 우미건설에서 하도급받은 업체 관계자가 이 사건에 대해 무마를 시도한 가운데 접촉한 당사자는 전남자치경찰 위원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렇듯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무안군 환경과의 미온적인 민원처리 등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본보는 이번 폐기물 매립 의혹 관련 제보 등 전남자치경찰 위원이 환경단체 관련자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심층 취재해 후보 보도할 예정이다. [이 뉴스 투데이 제공]
-
건화건설 현장(카메라고발)
[사회부] [광주NBN뉴스/기자] 전남 순천시에서 발주하고 시공사인 ㈜ 건화가 순천 팔마체육관 앞에서 순천신대단지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다. 약1.87Km의 시공구간에 도로공사가 한참 진행 하고 있다. 우선 도로공사 구간에 터널공사가 일부 있다“ 팔마체육관 앞에서 터널길이 약 5백여미터이다. 공사총액 485억원이 투입되고 완공은 2023년2월 완공 예정에 있다”고 순천시는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터널입구에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륜기에서 나온 슬러지 관가 제대로관리되지 않아 보관소에서 폐수가 넘쳐 주변에 토양과 세륜기 바로 옆 샛강이 우천시에는 오염 될 우려가 있다고 시민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수습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시민 혈세로 신대단지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슬러지에서 나온 침출수가 토양.지하수.오염이가중되는 데도 현장 감독 및 제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공사추진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광주NBN뉴스 기동취재""기자의눈"'슬러지 불법투기""카메라고발 현장
[카메라고발][광주NBN뉴스/기자 .기동취재]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진흙케익을 한 농지에 토사세척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 진흙케익)가 다량 야적, 불법처리 의도가 엿보이고 있어 관련 지자체의 정밀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현재 해당 부지엔 인근의 모래생산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흙케익이 야적돼 있으며 바로 옆에도 이미 자갈, 모래 등과 섞인 진흙이 상당량 야적돼 있다. 인근의 농부에게 알아본 결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모래생산 업체에서 갖다 놓은 것이라는 증언이다. 그렇다면 이 모래생산 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사업장 내 부지가 아닌 외부에 보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부지가 해당 업체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지인지가 관건이다. 왜냐면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는 당해 사업장의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의 다른 부지에 보관할 경우 본인(배출자)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흙케익을 야적 중인 농지의 한 쪽으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흙이 흘러들지 않도록 방지턱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아 우천시 그대로 흘러들 개연성이 매우 높아 수질오염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실제 법면에는 흘러들었던 토사를 걷어 올려 정리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다. 또한 모래생산 업체는 모래 등 미세물질을 야적하면서도 방진덮개 등 물론 농지 쪽으로 방진벽 등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미세한 바람에도 비산먼지 발생이 높아 보이는 등 지자체의 단속이 절실해 보였다. 그러므로 관할 지자체는 문제의 농지에 갖다 놓은 무기성오니인 진흙의 배출자를 찾아서 그 업체가 현재까지 생산시설을 운용해 오면서 생산한 모래의 량,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발생 예상량과 실제 처리량 등의 관리대장을 엄밀 분석해 불법처리가 이뤄졌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이며, 석분(돌가루)을 세척, 선별 및 분쇄해 모래를 생산하고 세척한 물은 침전조에서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침전시켜 싸이로에 저장 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기)로 프레싱 해 생산한 진흙케익 역시 무기성오니로 사업장폐기물이다. 이 진흙케익은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유용성(벽돌공장,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 등)이 있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며, 무기성오니와 토사류를 혼합해 일반 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립축산식품부에 문의해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돼야 하고,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사용할 경우엔 시, 도지자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광주. 전남권 공장.건설현장. 슬러지 각지역 관청은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한다]기동취재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지역 불법쓰레기 일제 수거 실시
[카메라고발]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영암군 환경보전과에서는 지난 7월 11일(월)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지역에 무단으로 투기된 불법 쓰레기들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하였다. 이번 수거 활동에는 공무원 및 환경미화요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무분별하게 투기된 불법 쓰레기 28t을 수거 처리하였다. 최근 삼호읍 대불공단이 호황세를 보이면서 대불주거단지에 거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생활폐기물의 무단 투기도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인도, 나대지 등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들을 일제 수거하였다. 영암군 환경보전과 관계자는“이번 대불주거단지 불법 쓰레기 일제 수거를 통해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에 잠복근무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 환경보전과에서는 대불주거단지 지역의 지속적인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단지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을 기존 쓰레기 투기가 용이한 거점 수거 방식에서 정해진 수거일에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지역 불법쓰레기
실시간 카메라고발 기사
-
-
[ 카메라고발] 우미건설, 아파트 공사 폐기물? 농지에 매립 의혹 '말썽'
-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카메라고발] 우미건설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이 전남 무안 몽탄면 농지에 매립된 현장 [사진]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섞인 흙이 농지에 매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43 44블록 우미건설이 신축 중인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를 비롯한 폐기물이 성분 검사 없이 삼향읍과 일로읍, 몽탄면 등 수십군데 농지에 매립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광주NBN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미건설과 무안군은 지난 4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43 44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활용 골재, 오니 슬러지, 일부 건설폐기물 등을 무안지역 3개 읍면 일부마을 논에 성토 목적으로 매립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환경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25위 우미건설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우미건설은 무안군 삼향읍 오룡지구 43 44블록에 지하 1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14개 동, 전용 84㎡ 총 1057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잔토를 지난 5월 삼향읍 일로읍 몽탄면 등에 성토를 목적으로 뻘 등을 우미건설이 반출하면서 일부 폐기물이 섞인 오니 등이 폐기물 업체로 가지 않고 삼향읍과 일로읍 몽탄면 일대 농지에 매립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낳고 있다. 더구나 이들 농지에 사용된 흙은 바다 매립 후 아파트 지하를 만들기 위해 다시 굴착하면서 생산된 흙으로 염분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농지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이다. 농지의 객토 목적 규정은 농지법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식물의 재배에 적합해야 하고, 경작 등에 부적합한 흙은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토 원의 흙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카메라고발] 우미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오염이 의심된 흙 등이 매립된 삼향읍 농지 [사진] 하지만, 이곳에 성토되고 있는 흙 가운데 검은색의 슬러지 돌 등 각종 폐기물이 의심되는 흙이 뒤섞여 농지에 매립되면서 성토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 NGO 관계자는 "보통 건설 현장에서 굴착한 토석은 각종 불순물이 섞여 농지 성토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면서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 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지에 성토된 시커먼 뻘 등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등이 다른 논에 흘러 들어가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지만, 우미건설과 무안군은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환경 NGO에서 이 문제(폐기물 매립)를 제기했는데 폐기물은 전혀 반출된 것은 없다"며 "오룡지구 현장에서 나온 뻘은 성토목적으로 일부 논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흙 등은 일부 덤프트럭 기사들이 반출했는지 모르겠다"며 폐기물 반출 의혹 부분은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 "원형지(오룡지구 현장)는 폐기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다"며 "하도급 업체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무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해 본 결과 폐기물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며 "현장 조사 등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소 궁색하게 변명해 수개월째 손을 놓고 있어 직무 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메라고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 오룡지구 43 44블록 우미건설 아파트 현장 [사진] 여기에 우미건설에서 하도급받은 업체 관계자가 이 사건에 대해 무마를 시도한 가운데 접촉한 당사자는 전남자치경찰 위원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렇듯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무안군 환경과의 미온적인 민원처리 등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본보는 이번 폐기물 매립 의혹 관련 제보 등 전남자치경찰 위원이 환경단체 관련자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심층 취재해 후보 보도할 예정이다. [이 뉴스 투데이 제공]
-
- 뉴스
- 사회
-
[ 카메라고발] 우미건설, 아파트 공사 폐기물? 농지에 매립 의혹 '말썽'
-
-
건화건설 현장(카메라고발)
- [사회부] [광주NBN뉴스/기자] 전남 순천시에서 발주하고 시공사인 ㈜ 건화가 순천 팔마체육관 앞에서 순천신대단지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다. 약1.87Km의 시공구간에 도로공사가 한참 진행 하고 있다. 우선 도로공사 구간에 터널공사가 일부 있다“ 팔마체육관 앞에서 터널길이 약 5백여미터이다. 공사총액 485억원이 투입되고 완공은 2023년2월 완공 예정에 있다”고 순천시는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터널입구에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륜기에서 나온 슬러지 관가 제대로관리되지 않아 보관소에서 폐수가 넘쳐 주변에 토양과 세륜기 바로 옆 샛강이 우천시에는 오염 될 우려가 있다고 시민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수습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시민 혈세로 신대단지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슬러지에서 나온 침출수가 토양.지하수.오염이가중되는 데도 현장 감독 및 제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공사추진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 뉴스
-
건화건설 현장(카메라고발)
-
-
광주NBN뉴스 기동취재""기자의눈"'슬러지 불법투기""카메라고발 현장
- [카메라고발][광주NBN뉴스/기자 .기동취재]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진흙케익을 한 농지에 토사세척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 진흙케익)가 다량 야적, 불법처리 의도가 엿보이고 있어 관련 지자체의 정밀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현재 해당 부지엔 인근의 모래생산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흙케익이 야적돼 있으며 바로 옆에도 이미 자갈, 모래 등과 섞인 진흙이 상당량 야적돼 있다. 인근의 농부에게 알아본 결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모래생산 업체에서 갖다 놓은 것이라는 증언이다. 그렇다면 이 모래생산 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사업장 내 부지가 아닌 외부에 보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부지가 해당 업체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지인지가 관건이다. 왜냐면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는 당해 사업장의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의 다른 부지에 보관할 경우 본인(배출자)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흙케익을 야적 중인 농지의 한 쪽으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흙이 흘러들지 않도록 방지턱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아 우천시 그대로 흘러들 개연성이 매우 높아 수질오염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실제 법면에는 흘러들었던 토사를 걷어 올려 정리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다. 또한 모래생산 업체는 모래 등 미세물질을 야적하면서도 방진덮개 등 물론 농지 쪽으로 방진벽 등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미세한 바람에도 비산먼지 발생이 높아 보이는 등 지자체의 단속이 절실해 보였다. 그러므로 관할 지자체는 문제의 농지에 갖다 놓은 무기성오니인 진흙의 배출자를 찾아서 그 업체가 현재까지 생산시설을 운용해 오면서 생산한 모래의 량,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발생 예상량과 실제 처리량 등의 관리대장을 엄밀 분석해 불법처리가 이뤄졌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이며, 석분(돌가루)을 세척, 선별 및 분쇄해 모래를 생산하고 세척한 물은 침전조에서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침전시켜 싸이로에 저장 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기)로 프레싱 해 생산한 진흙케익 역시 무기성오니로 사업장폐기물이다. 이 진흙케익은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유용성(벽돌공장,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 등)이 있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며, 무기성오니와 토사류를 혼합해 일반 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립축산식품부에 문의해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돼야 하고,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사용할 경우엔 시, 도지자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광주. 전남권 공장.건설현장. 슬러지 각지역 관청은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한다]기동취재
-
- 뉴스
-
광주NBN뉴스 기동취재""기자의눈"'슬러지 불법투기""카메라고발 현장
-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지역 불법쓰레기 일제 수거 실시
- [카메라고발]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영암군 환경보전과에서는 지난 7월 11일(월)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지역에 무단으로 투기된 불법 쓰레기들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하였다. 이번 수거 활동에는 공무원 및 환경미화요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무분별하게 투기된 불법 쓰레기 28t을 수거 처리하였다. 최근 삼호읍 대불공단이 호황세를 보이면서 대불주거단지에 거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생활폐기물의 무단 투기도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인도, 나대지 등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들을 일제 수거하였다. 영암군 환경보전과 관계자는“이번 대불주거단지 불법 쓰레기 일제 수거를 통해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에 잠복근무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 환경보전과에서는 대불주거단지 지역의 지속적인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단지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을 기존 쓰레기 투기가 용이한 거점 수거 방식에서 정해진 수거일에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지역 불법쓰레기
-
- 뉴스
- 사회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지역 불법쓰레기 일제 수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