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08 (수)
 


사본 -210616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를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jpg

[정치] [광주NBN뉴스/정치부기동취재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1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25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7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6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야 전체가 합의해서 역사의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평가가 있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이념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이 끈질기게 노력하여 사실상 만장일치로 여순사건특별법통과를 이끌어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소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개가 계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정권교체 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후퇴가 우려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의 해원과 국민화합 기여를 기대하고 나머지 개정안들 통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NBN뉴스/정치부기동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31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