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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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나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부대공사라는 인식이 많아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체공사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한 해체 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내용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건축물, 가스, 급수, 전력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조례 제정으로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 관계자 및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NBN뉴스/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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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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