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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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BN뉴스/기동취재팀] 7월 27일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남총괄본부(사무처장 이백형)”는 벌교의 소규모 식품제조회사인 A사의 법인카드로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고 수사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를 했다는 보성경찰서장과 수사과장지능팀 수사관 그리고 접대를 한 전대표 B씨를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B씨의 법인카드 내역(20만원 이상 그린피 결재는 접대성임) - 필요시 배포 예정(5년치)

 

A사업체 전대표 B씨의 고소장을 기본적인 조사(피고소인 조사안함, 피고소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도 안함)도 전혀 없이 B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압수수색 진행, 9시간의 압수수색 과정에도 기본적인 수사규칙도 어긴채 여직원들 휴대폰 불법압수, 협박, 직무상 취득한 허위사실 유포(특정임원 형사처분 사실) 등 불법수사 진행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안함 휴대폰 임의제출 고지안함(확인서 경찰관 필적) 30일전 잡힌 QC실사 업무방해 압수물건에 대한 압수목록 부실(허위)작성 압수수색 진행과정 전반적으로 위법

 

719일 해당 경찰관(보성서 수사과 지능팀 수사관)을 전남청에 고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725일 고소당한 해당경찰관이 고소를 한 피해자에게 압수영장에도 없던 별건수사를 하겠다고 업무상횡령방조로 출석요구서 사진 찍어서 당사자에게 보냄 - 기자회견시 배포

해당 경찰관은 직위를 이용하여 보복성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 협박적으로 고소장 제출(7. 31. 기자회견 직후 전남청 민원실)

 

 

고소 당한 경찰관들 현재도 수사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아 사실상 이와 관련된 사건을 감시할 수 있고(은폐, 왜곡 가능성) 고소인들에 대한 2차 협박성 피해가 확실하므로 이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 될 때까지 수사부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사)공직공익 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남총괄본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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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접대 받고 편파수사 수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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