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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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NBN뉴스/기자] 곡성군 청사신축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서를(청구인 대표 박웅두군민 690명의 연서명을 받아 어제 23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곡성군은 청사신축을 위해 2021년 유탑건설 컨소시엄과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입찰)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착수했다.

 

곡성군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법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추가 예산 증액이 없으며, 특히 현청사를 허물지 않고 본청을 일부 신축 후 구청사를 해체하고 이어서 그 자리에 나머지 건물을 짓고 서로 이어 붙이는  [이음공법]이라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물가인상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예산 증액이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기술적 장점으로 내세웠던 [이음공법]이 필요없는, 사실상 원설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발주자인 곡성군이 설계변경을 했다.

 

그 결과 청사신축 전체 예산이 토지보상, 용역비등을 포함해서 4286,100만원에서 1893,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610억원으로 오뉴월 엿가락 늘어지듯 늘어나게 되었다.

 

원래 곡성군이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일명 턴키입찰)방식은 시공사가 입찰가격 이내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며, 완공 기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은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보라는 이유로 스스로 설계변경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예산안이 최종 의회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설계안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사 입장에서는 복잡한 [이음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때문에  곡성군 청사신축 설계변경 및 예산 과다증액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모임에서는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 본 사업비 대비 과도한 예산 증액등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하고 한 달여 만에 690(기준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1123일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는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설계변경과 과도한 예산 증액에 따른 의혹을 규명하여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청사신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하고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초조사를 통해 감사종결 또는 감사 개시 여부를 검토해서, 감사 결정이 확정되면 세밀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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