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09 (목)
 


사본 -13678.jpg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은 반드시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채 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인증 놀이기구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지난 3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시설을 설치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와체육시

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학교에설치된 시설 중 어린아이들이 손발을 이용해 온몸으로 오르내리는 암벽타기 등 시

설들이 KC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 제품들로 수의계을 통해 설치되었다.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파악도 되지 않은 확인불가제품들이 무더기로 설치되어 있는 등 일선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은 반드시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어린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한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생산된 제품도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여 제품

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기구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 묻고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하

고 설치된 미인증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은반드시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파악조차 하

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어린이놀이시설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함께 

정확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 파악을 위해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9호는 안전인증 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대한 위해 

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

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KC마크는 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

년 7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태그

전체댓글 0

  • 0427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박희율 시의원‘市교육청 교육국 대상 행정사무조사 실시’주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