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21 (화)
 


사본 -1. 보성군,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_주민설명회 사진.jpg 

[경제] [광주NBN뉴스/기자] 보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어업인이다. 매년 반복된 피해를 입은 지역, 과수화훼 등 특용 작물 재배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10일까지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총 사업비는 75백만 원으로 전체 설치 비용 중 60%(최대 한도 300만 원)는 군에서 지원하고 40%는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시설은 전기 울타리, 능형망, 메시펜스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보장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NBN뉴스/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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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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