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19 (일)
 


사본 -이춘복 의원 발의.jpg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제293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보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년일자리 창출조례)'과 보성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이하 청년농어업인 육성조례)’까지 청년 지원강화를 주문하는 조례를 의원발의 하였다.

 

청년일자리 창출조례안은 청년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지원사업 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점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청년농어업인 육성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및 지원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등을 담아내어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앞장서고 있다.

 

전상호 의원은 청년은 우리사회 발전의 근간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했다이에 보성군 청년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NBN뉴스/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716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보성군의회 전상호의원 ‘청년이 잘 살기 위한 보성군 만들기 ’조례 2건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