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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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NBN뉴스/기동취재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이어 7월 24일 2번에 걸쳐서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이 부당해고임을 재차 확인하며 판정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며,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순천시는, 노관규시장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523일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더라도 행정심판까지 가서 노동자들이 지쳐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아주 야비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식을 벗어난 대형로펌 율촌이라는 곳에 맡겨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724일에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추가로 들어준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노무사비, 대형로펌비용, 이행강제금까지 그 많은 돈을 2개의 업체가 처리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상식으로는 순천시(조직위원회)가 법률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은 상황이나, 어떠한 협약과 규정을 만들거나, 해석을 해서라도 집행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순천시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끝내 고집을 부려, 1명당 부과되는 이행강제벌금을 총 4회까지 부과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 예산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모른 채로 일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순천시가 결자해지하고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의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다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을 것이며,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부당해고 노동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다시 일할 날은 손꼽아 기다리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순천시청 주변 및 공원 등 쓰레기 줍기를 실천하고 있고, 봉사단을 만들어 농촌봉사, 선풍기세척 봉사활동 등도 틈틈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및 정부지침 이행 촉구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3(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1. 19]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33조 제1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참고- 11회당(500만원~3000만원), 2년동안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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