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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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치료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19일 제318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 및 치료 지원안전시설·장비 확충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담았다.

 

      행정안전부 연도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01834,484건에서 202151,883건으로 4년 새 33.5%나 증가했다. 민원 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보장 차원에서도 시 교육청 민원 처리 공무원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수정 의원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전화와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하여 피해받는 공직자가 많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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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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