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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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사건을 계기로 10년 이상을 끌어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생존권을 2중으로 억압하던 징벌적 악법의 족쇄를 끊어냈다는 의미가 크고, ‘방송 3또한 언론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선택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길들이기를 조금이나마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 동안 노동시장은 하청, 재하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위협받아왔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책임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파업과 투쟁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서를 통해서 억압해 왔다. 노랑봉투법의 통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노동 악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노랑봉투법을 정당과 이념집단 간 선거거래이고 방송3은 민주당과 공용방송의 총선용 거래라는 망발을 써가면서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양곡관리법’, 5월엔 간호법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권 행사를 통한 노동자 권리의 보장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이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언론으로 독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는 것을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과된 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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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청와대행정관, 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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