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 “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 촉구
26~28 일 경선 과정에서 자행된 특정 후보의 불법 , 부정선거 사례 제보 이어져""‘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 ’ 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 통해 수사 중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이병훈 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 부정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허위로 조작된 ‘ 가짜 하위 20% 명단 ’ 지라시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불공정 경선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
지역 내 유권자 , 권리당원 카톡방 , 커뮤니티에는 이병훈 의원이 “ 하위 20% 에 포함되었다 ” 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고 ,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
그러나 이병훈 의원은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병훈 의원은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 인이 특정 후보 측에 가담하여 다수의 카톡방에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당국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 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7 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
또한 , 이 의원은 특정 후보 측의 금품 및 선물 살포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현행법상 유급사무원 3 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특정 후보가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또한 , 설 명절 전인 2 월 8 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등 10 여 명에게 1 만 원권 신권으로 20 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 예비후보의 사촌 동생이자 예비후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한 안 모 씨가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
이 의원 측은 금품 및 선물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 , 수사당국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 230 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일부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선택이 안 되거나 , 여러 번의 투표 시도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 투표가 안 되고 종료되어 결국 투표를 못 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 이런 사례들은 당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로 권리당원 투표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병훈 의원은 “‘ 가짜 하위 20% 명단 ’ 유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및 선물 살포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는 본선에서 당선되더라도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 ” 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도부에 경선 결과 무효화를 요청했다 .
이 의원은 이어 “ 공명선거를 저해한 불법 ,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 ” 라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