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03 (금)
 


사본 -장성군이 이달 30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jpg

[사회] [광주NBN뉴스/강승원기자] 장성군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산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인(-in) 통합포털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산림편백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이용해도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 등을 미리 확인해 꼭 기한 내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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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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