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NBN뉴스/기자]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봄철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이다”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