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4-30 (화)
 


사본 -채은지 의원 (1).jpg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향후 민간부문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회 남성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은지 의원은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평균 성별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라는 타이틀을 27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여성 13,000원 남성 17,000원으로 성별임금격차는 2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광주시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성평등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5470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채은지 광주시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