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6-23 (일)
 


사본 -장성군청 전경 (7).jpg

[경제] [광주NBN뉴스/강승원기자] 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부과 건수는 총 1만 9857건이며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1000만 원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가 과세 대상으로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7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납부기간 내 연납 신청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8296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장성군 “6월에는 자동차세 잊지 마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